고양특례시 일산서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열람, 의견제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6,966필지 산정
기사입력 2024.03.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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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 및 검증이 완료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및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와의 토지특성 비교 비율표를 적용하는데, 이는 각종 공부를 기초로 용도지역, 토지용도, 도로접면 등의 토지특성을 반영하고 주변 필지와의 가격 균형을 고려하여 산정 및 검증한다.

일산서구는 표준지를 제외한 산정대상 26,996필지의 개별공시지가(원/㎡)를 산정했으며, 이는 국세 또는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일산서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열람 할 수 있다. 열람기간 중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을 기재한‘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구청 시민봉사과에 방문, 팩스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의견제출인에게 처리결과를 알린다. 또한 상정 및 심의된 일산서구 전체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구 관계자는 “올해 정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4년 일산서구 개별공시가격이 약 0.5% 내외의 변동률로 작년 수준과 유사한 가격으로 산정됐다.”라며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한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적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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