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 불법행위 전문 감시인력 시․군 하․천계곡지킴이 직무교육"

- 하천구역 내 단속대상, 불법행위(평상, 건축물 등) 적발시 절차, 근무방식 및 복무관리 등
기사입력 2024.03.1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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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는 19일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시·군 하천계곡 지킴이와 담당 공무원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직무교육은 하천구역 내 단속 대상, 평상․건축물․경작․하천수 무단사용 등 불법행위 확인과 적발 시 절차, 근무방식 및 복무 관리, 홍보 강화 등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하천․계곡지킴이는 202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해 즐길 수 있도록 돕거나 불법행위 근절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도 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깨끗한 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2019년부터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추진했다. 도는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1월 2일 기준 25개 시·군, 251개 하천․계곡에서 1,965개 업소의 불법 시설물 12,362개를 적발하고 12,356개(99.9%)를 철거 완료한 바 있다. 

 

박성식 경기도 하천과장은 “시·군 하천·계곡지킴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청정계곡으로 복원된 하천에서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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