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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참여와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사회의 생태계 조성과 시민사회조직의 역량 강화 등으로 공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조례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하려면 남양주시가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 설치,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앞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주시 각 시민단체는 이번 조례 제정을 환영하며, 남양주시에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협력 강화 및 건강한 시민사회 조성, 지속가능한 남양주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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