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청와대,"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 위배소지"

기사입력 2015.05.2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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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청와대

[선데이뉴스=박경순 기자]청와대는 29일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전면 반발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떠한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수석은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법 협상 과정의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 나중에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까지 연계시키며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까지 요구했다”며 “이것은 국민의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그 대가로 행정입법의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사법부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기능은 마비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능성을 다각적,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대해서는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과거 오랫동안 해오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내고자 했던 것은 국가재정과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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