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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구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상시 영치활동을 통해 558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했다. 올해는 매월 1회 야간에 자동차세를 2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아파트, 대형마트,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활용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한다.
구는 상습 불법주차, 과속운전 및 신호위반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타인 명의 차량(속칭 대포차)으로 의심되는 차량과 차령초과 말소제도를 이용하여 고의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후 추가적인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납부하는 시민들과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 관계자는 “화물차 등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세무과로 문의 가능하다. 자동차세 체납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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