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강민정 의원, 학생 인권 보장”

기사입력 2024.03.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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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국회 교육위원회)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국회 교육위원회)은 3월 26일(화)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은 제정법으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를 비롯한 6곳의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지만 선출된 교육감의 성향에 따라 혹은 각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 조례가 흔들리고 학생 인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주장했다.


또 학생인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리가 상호 충돌되지 않음에도 이를 왜곡하거나 학생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을 왜곡하여 조례를 폐지하려는 시도도 계속 있었다다. 강 의원이 발의한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면 이런 혼란이 극복되고 법률적으로 보장된 기반 위에 각 시.도의 사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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