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3월 2차 의정브리핑 실시..."조례안 6건 등 10건 설명"

기사입력 2024.03.28 21:05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restmb_allidxmake.jpg
구리시의회 권봉수의장이 27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3월 2차 의정브리핑을 실시했다. 사진=구리시의회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은 지난 27일 시의회 멀티룸에서 3월 2차 의정 브리핑을 열고 보고 2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등 10건을 설명했다.


조례안 및 보고와 동의안은 구리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건강증진과)을 비롯해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구리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총무과) △구리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정과)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복지정책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과, △구리시-경기신용보증재단 '청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보고(일자리경제과)' △구리시-금융기관 '소상공인 이자차액 보전지원 업무협약 변경 보고(일자리경제과) 및 △구리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도담꿈터 민간위탁동의안(가족복지과)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 (도시개발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개발과) 등이다.


권봉수 의장은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은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향후에는 시가를 반영한 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10 이내의 금액인 약 76억원 보증금을 포함해 대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집행부가 신규 대부 계약을 체결하는 사항도 중요하지만 시민마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온 소규모 점포, 물품 납품업체들, 직원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은 유튜브 '구리시의회실시간생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