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민안전보험·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운영

가입절차 NO! 보험료 NO! 원주시민이면 자동가입!
기사입력 2024.03.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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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선데이뉴스신문] 원주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사망, 1,500만 원▲사회재난사망, 1,5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1,500만 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1,500만 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000만 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500만 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 장해, 1,500만 원 한도 ▲물놀이사고사망,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 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진료비, 10만 원 ▲개물림사고 사망, 1,000만 원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1,000만 원 한도 등 총 14개 항목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돼 보장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는 기존 보장 항목 중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의 보장금액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 원 ▲상해·질병 입원, 1일당 3만 원 ▲골절진단금, 10만 원 ▲수술비, 20만 원 ▲정신질환위로금, 50만 원 등 총 9개 항목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시민안전보험과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보험료는 원주시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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