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태근 후보 선대위, "윤호중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5가지 허위사실 유포해"

나태근 후보 “공정선거를 위하여 허위사실 유포는 엄단해야”
기사입력 2024.04.01 22:1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image01.jpg
국민의힘 나태근 후보 선대위가 1일 상대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사진제공=나태근 후보 선대위)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민의힘 구리시 나태근 후보 선대위가 1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


나태근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윤호중 후보의 명함에 성과로 표기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 등 5건이 모두 허위”라며 예비후보 등록(2024.2.5) 이후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포한 점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또 나 선대위 측은 이외에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6호선 연장계획 반영’은 확정이 아닌 장래 여건변화에 따라 검토되는 추가검토 사업이라는 점 ▲‘E-커머스 물류단지 유치’는 1차 사업성 부족으로 무산돼 재신청 중에 있어 아직 사업 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점 ▲‘토평2지구 메타 디지털 허브도시 구축, 석유비축기지(K1)에 국가 통합데이터센터 설치’는 비축기지(K1) 위치가 토평2지구 사업 범위도 아니며 현재 사업 예정에도 없다는 점  ▲‘2018 이스트힐 세탁실 결빙문제 해결’도 5년째 미해결 된 건으로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지난 3월 9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연설 중 "‘2011년 노선을 뺏긴 적이 있다"며 "갈매역에 정차하고 남양주 다산지구로 가는 노선을 2015년에 자신이 다시 끌어왔다"라는 발언은 그동안 갈매역이 별내선 계획에 반영된 바가 없었기에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 선대위 측은 "본인의 당선을 위해 업적을 허위로 과시한 점은 모두 명백히 ‘공직선거법’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나태근 후보는“후보가 성과나 업적을 허위로 기재하여 알리는 것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왜곡하여 공정한 선거를 방해할 수 있는 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후보측 이강일 보좌관은 "나태근 후보측이 말하는 허위사실 공표 관련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법률적 검토하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