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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21개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토교통부 등) 65종 자료(건강보험보수월액, 일용근로소득, 국토교통부 전월세거래정보, 각 금융기관별 금융재산 등)를 검토해 자격(지속 보호 및 중지) 및 급여(증가 및 감소)에 반영하는 작업이다.
조사 대상은 총 13종의 사회보장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타법의료급여 등) 수급자이며, 약 1천178가구의 급여 및 자격 변동이 예상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보장자격을 중지하고 지급한 보장비용은 모두 환수한다.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초과, 생활실태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해 보장이 필요한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보호할 계획이다.
김순주 복지지원과장은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변동이 발생한 가구에게 적극적으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자격이 중지돼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서비스 연계 및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의뢰 등을 할 것”이라며, “복지재정 누수 및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가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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