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

기사입력 2015.06.1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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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
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 경 택

[선데이뉴스 칼럼=나경택]본인은 2013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공사장 폭음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고 쓰러져, 계속되는 공사소음으로 병원 입원 치료도 하고 2년동안 병원처방 약물치료를 하고 있으나 회복되지 않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번은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의 소리 ‘정책을 집궐하던 중에, 2번째는 신문 칼럼을 집필 중’ 폭음의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입원 당시 혈당이 350까지 상승하고, 체중이 7kg 감소하였으며 병명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 후 걷지도 못하여 2개월 동안 누워만 있었고 공사장의 소음은 30도가 넘는 무더위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이에 차라리 죽으려고 수십차례 생각했다가도 본인이 “나라를 걱정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23년째 국민의 소리” 정책과 “칭찬합시다 운동을 전개하여” 자랑스러운 칭찬 주인공을 발굴하고 “칭찬동산”도 건립, 세계기네스북에 올려 역사적인 자료를 후손에 물려주도록 하고 저를 지켜보는 “칭찬주인공 신분과 월간지 방송 독자와 저의 팬들 수십만명에게 실망”을 줄 수 없다는 신념으로 병마에 시달리면서 생존하여 “우리사회의 구부러진곳은 펴고” “막힌곳은 뚫어 국민 행복시대”를 달성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의 집사람도 저를 간호하던 중 지치고 충격을 받아 안면신경마비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공사소음에 시달리면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매일 공사소음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 중지 등 시정은커녕 구청에서는 준공까지 해주는 등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업무상 배임, 직무유기를 한 공무원들은 존재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주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공사와 강서구청은 현재까지 사과는커녕 병원치료비조차 없다는 것은 철면피한 처사가 아닌가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인명경시 풍조”는 다시는 이 땅에 저와 같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현장의 불법과 비리를 행정당국과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공사장에서 건설업자의 돈벌이에 인권을 박탈당하고, 생명을 위협받으며 고통을 받고 있는 노약자 환자, 산모, 영유아, 장애인분들은 저의 공개인터뷰에 동감하실 겁니다. 현재 ‘소음기준치 노래만 부를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합시다.

’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공무원부패에 대한 구호에만 그치지 마시고 단호한 결단을 내려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갑시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불면증으로 고통받으며 6개월 동안 수면제를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4월부터 소음 먼지 공해로 고통 받으면서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 신고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환자가 병이 악화되어 112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공사장 관계자가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 나는 조폭 오야인데 죽여버리겠다”며 언어 폭력을 하는데도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 생명에 위협을 느껴 지구대에 가서 항의했으며 가족까지 위협을 느껴 청와대에 신변보호 요청과 경찰청장에게 신변보호와 조폭을 처벌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무소식입니다.

이렇게 공사장에 조폭을 앞세워 공사를 하는 것은 국민들이 공사소음으로 항의하면 오히려 협박하는 사회. 과연 조폭은 누구를 믿고 큰소리치며 협박하겠습니까? 더 가관인 것은 공무원들은 준공이 완료되어 공사소음 단속을 할 수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실과 감사관실, 강서구청장실, 감사관실에 전화하여 건축법에 그런 조항이 있느냐고 항의하였습니다. 준공 이후에도 수 개월 동안 공사를 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더욱 더 황당한 것은 2013년 9월 강서경찰서에 공사장 2곳 시공사와 감리 4인을 고소,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담당경찰이 말하길 ‘공사장 소음으로 고소하면, 누가 공사를 하겠냐는 것이다’ 과연 경찰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경찰청장에게도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답변이 없으며, 피고인과의 대질 신문도 없이 4개월 동안 경찰에서 사건을 지연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 역시 진술도 받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고검, 대검에까지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무혐의 처리. 피해자는 고통을 받고, 2년동안 병원약물치료를 받으며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데 가해자는 무혐의 되는 현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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