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재활용품 다량 배출 공동주택 등 점검 실시

재활용품 자체 처리 의무사업장 중심 계도‧점검, 분리배출 홍보 등 추진
기사입력 2024.04.04 08:3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동대문구청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동대문구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수도권지역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재활용품을 자체 처리하는 공동주택 및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계도 및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점검 대상은 380여 개 관내 공동주택 및 사업장 등으로, 구는 생활폐기물 감축과 자원 재활용 효율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 후 폐기물 자원관리사를 운영하여 재활용 분리배출 점검 및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쓰레기 다량배출 집중 지역 5개소를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폐비닐 혼입량이 많은 사업장에 폐비닐 전용봉투도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소가 없는 빌라 등 소규모 공동 주택을 대상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적극 홍보하는 등 재활용품 배출체계 확립을 위해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한 자원재활용 활성화와 배출체계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당부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