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후계농업경영 청년 농업인 46명 선정

최대 5억원 경영개선자금 융자·최장 3년 매월 최대 110만원 영농정착 지원금도 지원
기사입력 2024.04.0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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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들이 있는 처인구 원삼면 전경

 

[선데이뉴스신문] 용인특례시는 농업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경영개선자금과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 청년 농업인 46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들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39명과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영농경력 10년 미만의 후계농업경영인 7명이다.

이들은 농지 구입이나 영농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경영개선자금을 최대 5억원(연리 1.5%, 5년거치 20년 상환)까지 융자받을 수 있고 농지 임대, 영농기술 교육, 경영 컨설팅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에게는 농가 경영이나 생활 등에 필요한 영농정착 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한다. 영농 기간에 따라 독립경영 1년 차는 월 110만원, 2년 차는 월 100만원, 3년 차는 9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1월 신청자를 모집해 서면·면접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농업 발전의 핵심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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