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의 이번 사용료 감면율 확대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구는 지난해부터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올해 4월 5일 해당 조례 공포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확대 지원과 올해 7월 중 개관 예정인 효성수영장 사용료 징수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환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체육시설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