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024년도 제1회 검정고시 시행..."최대 규모 9,049명 응시"

-수원 8교, 용인 5교, 의정부 4교, 고양 3교, 소년원·교도소 3개 기관
-4월 6일(토) 8시 30분까지 수험표, 신분증 지참해 시험실 입실
기사입력 2024.04.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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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2).jpg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월 6일(토) ‘2024년도 제1회 초졸·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시행한다.

 

이번 시험부터 기존 2곳에서 4곳으로 시험지구가 확대된다. 경기 남부는 ▲(기존) 수원 시험지구 8교 ▲(신규) 용인 시험지구 5교, 북부는 ▲(기존) 의정부 시험지구 4교 ▲(신규) 고양 시험지구 3교에서 시험을 치른다. 일반 시험장 외에도 ▲소년원 및 교도소 3개 기관에도 재소(원)자가 응시한다. 

 

이번 시험 응시자는 ▲초졸 916명 ▲중졸 1,767명 ▲고졸 6,366명, 총 9,049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다. 이는 전국 약 3만 2천여명 지원자의 28%에 해당한다. 

 

응시자별 수험번호에 따라 배정된 시험 장소는 도교육청 누리집 인사/채용/시험–시험정보–시험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된 시험장이 아닌 곳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시험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3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일부 과목 응시자는 해당 응시과목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면 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외에 청소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여권,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된다. 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을 분실했을 경우 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후 교부 받은 ‘주민등록증(또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과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시험본부에 제출해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안전관리를 위해 응시자의 차량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자차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시험장 인근 주차장소 확인이 필요하다. 

 

제1회 검정고시 합격자는 5월 9일(목) 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궁금한 내용은 도교육청 검정고시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

 

도교육청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시험부터 시험지구 확대되어 응시자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 이동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 것을 기대한다”며 “시험 당일 응시자가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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