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재 서울시의원, 국가보훈대상자 시․구립요양원 우선 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 발의

김 의원, 국가유공자 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4.04.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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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시의원이 지난 3월 22일 제9회 서해수호의날 및 故 한주호 준위 14주기추념식(수도기계공고)에 참석. 헌화하고 있다.

 

[선데이뉴스신문]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은 지난 3일'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고령화에 따라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하는 대상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서울시 내 보훈요양시설이 없고 보호시설이 부족하여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서울시 내 시립요양원 입소정원에 보훈대상자들을 일정 부분 우선 배정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제322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시․구립요양원 설립 시 적극적으로 우선 배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국가유공자들의 장기요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통일안보지원특위 위원님들, 통일안보포럼 의원님들과 4번째로 공동발의하게 된 조례안으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조금 더 안락한 노후 생활 등 국가유공자 복지 강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4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제323회 임시회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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