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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나설 계획이다.
확인조사는 기존 복지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중 최근 소득, 재산, 금융 등의 변동내역이 있는 2,491건(대상가구수 2,425건, 시설수급자 66건)에 대해 공적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수급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의 변동 및 중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보장중지는 물론 보장비용징수 조치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급여 자격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가구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양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할 계획이다.
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발굴되는 취약가구 사례들에 대해 적정한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복지지출은 방지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수급 적정성 관리 및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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