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2024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6월 28일까지 2,491건 조사
기사입력 2024.04.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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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2024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나설 계획이다.

확인조사는 기존 복지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중 최근 소득, 재산, 금융 등의 변동내역이 있는 2,491건(대상가구수 2,425건, 시설수급자 66건)에 대해 공적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수급자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의 변동 및 중지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은 것이 확인되면 보장중지는 물론 보장비용징수 조치를 실시하는 등 공정한 급여 자격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 가구 등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고양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에 상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할 계획이다.

구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발굴되는 취약가구 사례들에 대해 적정한 지원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복지지출은 방지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수급 적정성 관리 및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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