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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전국적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출 인원이 감소하여 도내 복무만료자 대비 신규 배치 인원도 줄어듦에 따라, 금년에는 지역 간 의료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고자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했다.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군복무를 대신하게 되며, 앞으로 3년간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 및 보건의료시설 등에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힘써 주기를 당부하며, 공중보건의사들의 사기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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