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6일 국회법 재의결 놓고…여야 '신경전'

기사입력 2015.07.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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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6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결에 나선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참석하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갈등이 커져가고 있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61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크라우드펀딩법, 대부업법,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등은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 대해선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는 형태로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을 존중, 국회법 개정안 폐기 수순을 밟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권 대변인은 "연이어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경제법안을 계속 다뤄야 하고 추경 처리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표결 참여를 압박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새누리당이 내일(6일) 끝내 표결에 불참한다면 이는 헌법 기관임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내일 하루만 지나면 잊혀질 일, 욕먹고 버티자는 생각이라면 크게 잘못된 계산"이라며 "새누리당은 헌정사에 길이 남을 수치스러운 행동을 선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슬 퍼런 대통령의 눈치를 살펴야하는 새누리당의 딱한 처지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자신들도 찬성했던 법안이라면 좀 궁색하더라도 이제 와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혀야한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참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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