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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시도했으나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무산됐다.
전체 의석의 과반인 160석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불참’ 당론을 재확인했으며, 대다수 의원이 이에 따라 표결하지 않음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재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이날 표결에는 의원 총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민주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30명만 참석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재의안에 대한 투표가 시작된 지 54분이 지난 뒤 “상식적으로 판단하건대 더이상 기다려도 재적의원 과반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따라서 의결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되지만 이날 재의안은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말로 종료되는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되게 됐다.
한편 표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투표 불참은)업무 방해다. 어떻게 집단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를 안 할 수 있는가”라며 “어떤 분은 ‘찬성’하고, 어떤 분은 ‘무효’하고, 어떤 분은 ‘기권’해도 좋다”며 여당 의원들에게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지만 황 총리는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집행 과정에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황 총리는 “국회 상임위가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입법을 수정 변경해야 한다면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누리당 친박계인 이정현 의원도 반대 토론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에는 위헌 요소가 있고 이미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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