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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운행 대상자는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에 등록 되어있는 회원으로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행상 장애가 증명된 자,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이 표기된 의학적 진단서(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 상이군경(1급~2급)이 무료 운행 대상이다.
운행 범위는 의정부시 관내 및 인접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 운행(서울, 경기, 인천)까지 모두 포함한다.
장애인의 날 무료 운행 서비스는 2010년에 처음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2,089건에 걸쳐 2,412,000원의 요금을 모두 무료로 운행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임차택시 12대를 추가 운행하여 더 많은 대상이 이용하도록 했다.
김용석 도시공사 사장은 “올해부터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의 장애인의 날 무료 운행 이벤트를 행복콜 특장차량 외에 임차택시까지 확대하여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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