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화동 무인민원발급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개시

기사입력 2024.04.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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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23일부터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대화동 행정복지센터 앞 무인민원발급기는 2022년 5월에 신규 설치되어 주민들에게 24시간 이용 가능한 민원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법원행정처의 수요조사와 승인에 의해서만 발급됨에 따라, 2023년 8월에 수요조사를 통해 신청하고 8개월여 만인 금년 4월에 법원행정처로부터 승인받아 발급이 가능해졌다.

기존까지는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만 발급이 가능했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가 일산서구청, 일산2동·일산3동·탄현1동·주엽1동·덕이동 행정복지센터, 가좌도서관에 이어 대화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해지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민원서류 발급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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