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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윤채 송포동장은 ‘2024년부터 달라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영농사실확인서 확인자 란에 농지 소재지 이(통장)서명 날인이 있을 경우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거짓으로 확인 증명해준 이(통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대하여 알리며 통장협의회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통장의 역할과 임무 및 유의사항을 되새기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024년 고양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노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치유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등 시정홍보 사항을 공유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대화마을 악취 실태조사 용역 설명회’가 함께 추진됐으며, 정윤채 송포동장은 “이번 설명회가 대화마을 인근에서 십수년간 발생해온 악취 피해민원 관련 전문기관의 측정 분석을 통한 원인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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