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지난 22일 관내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170여 명 참여
기사입력 2024.04.24 15:13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지난 22일 개최된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처벌법 설명회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동대문구는 4월 22일 구청 다목적강당에서 개최한 소규모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 및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와 의무 이행사항 등을 설명하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대진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상담이 필요한 사업주는 현장에서 무료 개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큰 관심을 모았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