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기사입력 2024.04.2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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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포스터

 

[선데이뉴스신문] 양주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당초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로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에게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완화,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2021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편의 제고 등을 통한 자발적인 신고여건 조성, 과태료 수준 완화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추가 계도기간 동안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7월부터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일 계획이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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