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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돌발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 진정 유도 △폭언 중단 요청 및 위법행위에 대한 녹음 고지 △비상벨 작동 및 경찰 신고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 민원인 대피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단계별 각본에 맞춰 실전처럼 진행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 시 폭언·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민원담당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보호를 위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시는 이외에도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에 대비해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를 위한 경찰서 연계 비상벨 운영, 민원창구 강화유리 설치, 웨어러블 캠 보급 등을 추진해 왔으며, 시청 민원실 외 12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비상상황 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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