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4.04.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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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청

 

[선데이뉴스신문] 횡성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0만 7,864필지와 개별주택가격 15,534호의 결정 사항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횡성군 전체 토지이며, 2024년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상승률)은 개별공시지가는 1.20%, 개별주택가격은 0.95%로, 보합세를 유지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은 군청 토지재산과 또는 세무회계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 홈페이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장소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제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된 토지 또는 주택은 지가 또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의 재검증을 통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6월 27일에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은 “횡성군은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대민 신뢰감 조성을 위하여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할 예정이고, 지가 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사전에 이의신청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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