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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의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삭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긴급구조금 지급 근거 신설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해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이 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세풍 의원은 “공익제보는 공익침해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 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제보 제도가 활성화되어 우리 사회와 교육환경이 보다 청렴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오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의 낮은 청렴도 평가 결과와 관련해서 “의원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공직자 모두가 도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반부패·청렴 정책의 실천과 제도개선을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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