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24년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구민의 신체 재물 등 안전사고 보장…1인 최대 3억원, 대물 한 사고당 최대 50억원까지 보상
기사입력 2024.04.3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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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구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에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구민의 신체 또는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했을 때, 손해보험사를 통해 구민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번 구가 가입한 영조물 배상 공제대상 보험에는 ▲동 주민센터 ▲공원 ▲경로당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구 관리도로 ▲구 관내 가로수 ▲청사 등 1,200여 개 시설이 가입되어 있다.

보상한도액은 대상 시설별로 설정되어 있다. 대인의 경우 1인 최대 3억원, 대물은 한 사고당 최대 50억원까지 보상된다. 배상금 지급 절차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구청 시설 관리부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구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전문 손해보험사를 통해 사고처리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교통사고, 산업재해, 기타 배상책임보험 및 국가지원금을 통한 보상 처리가 가능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조물 손배해상 공제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구민의 손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강북구는 구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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