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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167개소 법인(사업장), 체납액 3억 원 규모로 주로 50만원 이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사업장이다.
1년에 두 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납부의식 부족으로 체납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관내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상태, 파산·폐업 등 사업장 운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징수를 독려하는 동시에 압류된 채권 등에 대한 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종학 기후에너지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된 정보를 바탕으로 법인의 재정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 및 납부 독려를 전개하고, 성숙한 시민 납부의식 강화를 위한 계도활동을 꾸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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