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검찰 관행은 명백한 영장주의 위반...국회차원의 진상규명 필요"

검찰의 모바일 정보수집 2023년에만 5,427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증가
기사입력 2024.05.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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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대검찰청 서버인 디넷(D-NET)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 이미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 등록된 모바일 증거이미지가 5,427건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10년 넘게 보관되고 있는 모바일 증거이미지도 총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4월 디넷을 구축한 첫해에 1,103건 등록을 시작으로 2016년도에는 9,353건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는 2,984건까지 줄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측은 디넷 보관 전부 이미지는 ‘증거의 무결성, 동일성, 진정성 등 증거능력 입증’을 위한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무려 10년이 지난 수사나 재판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설명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분명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 컴퓨터 휴대전화 등 디지털 정보 저장 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이미징 방식으로 복제해 반출하는 것은 검색에 긴 시간에 걸리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는 탐색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주 검찰이 디넷에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체 정보를 올린 뒤 영장 혐의 외 별건 범죄 수사에 활용한 정황이 대법원 판결(대판 2024.4.16, 20도3050)에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최근까지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이진동 대표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 속 정보를 통째로 디넷에 올려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다.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 복사하고 나머지는 삭제, 폐기 또는 반환한다는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검찰이 법률로 금지한 수사방식을 내부지침에 불과한 예규를 통해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헌법이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도 정보저장매체 압수시 범위를 정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검찰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전자정보매체 압수 및 보관 절차는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제도개선 되어야 하고, 수집 및 보관 과정에서의 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 및 국회 차원에서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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