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與野, 내일 본회의…대법관 인준표결·결산안 처리키로

기사입력 2015.09.0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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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국회/박경순 기자]국회는 8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고 2014회계연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 회동’을 통해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합의문에 따르면 본회의에서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 등 여야간 이견이 없는 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선 여야정 협의체를 10월 중 구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협의체 구성 전 한·중FTA 비준안과 관련 상임위에서 FTA비준안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산업에 대한 피해보전대책 등을 검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 투명성 제고방안과 관련해선, 상임위서 내달 27일까지 특수활동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1. 9월 8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개의한다. 본회의 처리안건은 다음과 같다.
1-1) 대법관(이기택) 임명동의안 및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박영희) 선출안
1-2) 2014회계연도 결산
1-3)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민생법안 중 법사위 통과 가능한 법안

2.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1) 한중 FTA 비준동의안 관련 상임위(외통위, 산업위, 농해수위, 기재위, 환노위 등)는 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산업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 및 기타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2-2) 위 상임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정협의체를 10월 중에 구성하여 그 대책을 마련한다.

3. 특수활동비 사용처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3-1) 특수활동비 관련 상임위는 특수활동비의 편성 및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10월 27일까지 마련하고 상임위는 예산개선안에 반영한다.
3-2)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10월 중 실시하고, 양당 지도부와 논의하여 특수활동비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4. 여야의 중점법안인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상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은 논의하여 합의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5.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의 첫 회의를 9월 8일에 소집한다.

6.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국회법 개정안(2015.7.20 본회의 부의)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7.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11월 5일 본회의에서 합의하여 처리한다.

8.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의 첫 회의를 11월 5일에 소집한다.

9. 양당이 요구하는 특위에 대하여 명칭‧구성 등을 협의하여 추가 논의한다.

 

[박경순 기자 21pk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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