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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박대희 기자]고양시일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주현)는 내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20대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 관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정된「공직선거법」및 주요위반사례 등에 관한 강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의는 ▲투·개표관련 개정된 선거법 주요내용 ▲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 관련 신분 제한사항 ▲주민자치위원회위원 관련 판례 ▲과태료 및 포상금 제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11. 2.(월) 백석2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시작으로 11. 5.(목) 고봉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 11. 11.(수) 장항2동 통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일산동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윤병철)은 “이번 강의를 통해 내년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사회의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은 물론 지역의 여론주도층인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들은 물론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공직선거법」이 널리 전파·홍보되게 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권자로서의 주인의식을 가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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