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성북구 장애인정책 및 예산 증액의 필요성 강조

성북구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 촉구 기자회견
기사입력 2016.04.1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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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18일 오후 성북구청 정문 앞에서는 성북자애인 인권네트워크의 산하단체인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방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활동보조인 노동조합 서울 성북지회가 함께하는 성북구 장애인자립생활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게된다.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과 관련된 기념행사로서 1972년부터 한국신체장애자재활협회(현재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서 4월 20일을 ‘재활의 날’로 정하여 민간행사를 추진해 오다가,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1981년부터 정부행사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의 법정기념일 축소 방침에 따라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1991년부터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장애인자립생활샌터협의회> 등은 그 동안 동정과 시혜에 기반한 보호 이데올르기를 부정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인권에 근거한 차별 철폐와 권리쟁취를 위해 자립생활 권리 운동을 전개해왔다고 밝혔다. 이러한 장애인자립생활의 급격한 확산과 장애인인권운동의 성과로서 장애인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지고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와 탈 시설지원정책 등 구체적 지원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부족한 장애인 예산과 열악한 삶의 환경은 개선되지 못하고 장애인의 권리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 하였다. 

 이에 관내 성북구에서 장애인이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과 성북구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그리고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홈 1개소 확대 및 예산증액, 장애인 교육권보장과 함게 지원예산 증액, 성북구지역 거주 활동보조인 생활임금 적용 실시 및 성북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발표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요구는 1인가구(독거) 급여를 월20시간에 대한 구비 추가시간을 신설,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판정회의를 통해 구비추가시간 신설, 성북구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 해달라고 말 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요구는 서울시의 다른 지역 구인 성동구와의 차이점을 열거 하였는데 현행 성동구는 서울시는 24시간 활동서비스 대상자 외 월 130시간 구비추가지원으로 2명 대상자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인정점수 판정회의를 통해 선발한 성인발달장애인 50명에게 구비추가 20시간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가사지원부분에서 많은 활동 보조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말 하였으며 이 역시 20시간을 추가로 요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과 관련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의 가치와 역활에 맞는 예산편성을 부탁하며  그 안으로 성북구 전체 운영비 예산의 0.01%의 증액 등에 대한 단체의 요구안을 성북구가 해결해 줄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이날의 발표 중 눈여겨 볼 것으로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적응과 함께 사회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초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모든 평생교육 시설에 장애유형, 특성을 고려한 환경 및 교육내용 개선이었다. 이들의 주장은 성북구의 평생교육 시설은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 학습도시 성북' 이라는 타이틀은 내 세워 왔으며, 평생 장애인이 원하면 얼마던지 참여하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제한적이고 접근이 가능하더라도 비장애인 중심의 교육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점을 꼬집었다.

휠체어 사용자의 활동공간 및 높낮이 책상확보,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의 특성고려, 수화통역, 점자 등 장애 유형과 정도 특성에 맞는 강좌가 전무함으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역시 전무 하다는 것이었다. 이런것들은 '평생교육법"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 진흥조례에 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평생교육대상에 제외되고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모든 평생교육 시설에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환경 및 교육내용이 개선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의한 촉구대회의 진행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기현소장의 여는발언 및 요구안 설명에 이어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의 연대발언 등의 순으로 이어져 나갔으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의 서기현 소장은 국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에 대한 의미도 큰 것이지만 어떤 지정된 날을 기념하는 것보다는 소외된 장애인들이 국민과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이 하루라도 빨리 되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정된 날 보다는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는것이 자신들이 자립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며 오늘의 이 기자회견 속에 구청 박형중 복지문화국장과의 대담도 이루어져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박형중 복지문화국장은 5월 초순경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자는 만남을 약속 하였다 한다. 

서소장은 2017년 성북구 장애인정책 및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의하여 오늘 기자회견과 촉구대회를 가졌으나 관계기관이나 관련자들은 그냥 임시로  쳐다보고 실적과 기록을 남기는 행정과 예산이 아닌 정말 이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우리 장애인들의 복지가 되며 큰 것이 아닌 작은것 부터 실천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장애인 모두는 희망괴 기대속에 사회구성원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로 마무리 하였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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