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일 12시부로 구제역·AI 전국 이동제한 해제

고병원성 AI는 경기 광주 마지막 발생(4.5)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기사입력 2016.04.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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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이동필)는 금년 2월 17일부터 3월 29일까지 충남지역(공주, 천안, 홍성, 논산)에서 구제역 발생과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경기지역(이천, 광주)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라 취해졌던 전국 이동제한을 4월 27일 12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16년 발생현황 : 구제역 21건(전북 2건, 충남 19건), 3만 3천마리 살처분, 고병원성 AI 2건(경기) 발생 1만 2천여수 살처분>

 구제역은 논산 기존 발생 농장에서 추가로 임상증상이 확인(4.4)되어 살처분됨에 따라 4월 27일 이동제한을 천안(3.16), 공주(4.10), 홍성(4.23), 논산(4.27) 해제하고, 고병원성 AI는 경기 광주 마지막 발생(4.5)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경기 이천 및 광주에 대하여 4월 27일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기경보는 구제역 및 AI 특별대책기간이 운영 중인 금년 5월까지는 현행 「주의」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방역본부의 이동제한
 이동제한 해제 조건으로는 발생농장의 마지막 살처분 및 소독조치가 끝난 날부터 일정기간(구제역 21일, 고병원성 AI 30일)이 경과하고,예찰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내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 및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는 그간 충남도에 대한 일제검사 및 권역별 반출제한, 일시이동중지, 사전 검사제도 운영 등 특별방역조치가 구제역 확산차단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하면서, 금년에는 과거 구제역 발생에 비해 짧은 기간에 적은 피해로 마무리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이로 인하여 살처분 된 수량은 ‘10~’11년 3,748건 발생(145일), 348만마리 살처분 VS '14~'15년 185건 발생(147일), 17만마리 살처분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농식품부는 전국 이동제한이 해제되더라도 그간의 방역조치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 하는 등 추가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지속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제한 해제를 발표한 농식품부는 구제역·AI 특별방역기간(‘15.10월∼’16.5월)동안 지속적으로 전국 시도(시군) 등에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구제역 방역관리를 지속하고, 방역 취약농가(NSP항체검출, 백신접종 저조 등) 및 취약지역(밀집사육단지 등)에 대한 정기점검, 백신접종, 소독 등을 중점관리하며,  NSP항체 검출 농장은 이동제한기간(기본 21일) 동안 해당 시도내 지정도축장으로만 출하를 허용, 해제 이후에도 3개월간 도축장 검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홍성지역은 하반기 전체 돼지농장 일제검사 및 축산차량 소독필증 휴대 의무화(‘16.5월까지)를 실시하며, 금년 상반기 중에 그간 일제검사를 하지 않은 타 시도에 대해서도 단계별로 일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의 자율방역시스템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가 미흡하거나 방역위반 농장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불이익을 강화하여 농장의 방역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소독설비 미구비, 의무교육 미이수,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미신고, 백신접종·소독 미실시,농장에서 방역기관의 검사 거부 등 방역교육 강화를 위해 정부주도의 권역별 전달교육에서 소규모 단위로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수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병원성 AI는 바이러스 분석 등에 근거한 발생원인 분석결과, 기존 소규모 가금농장(횡성, 양주)의 미 확인된 분양 개체에서 순환감염 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금년 6월까지 공동방제단 450개반을 동원하여 소규모 가금농가 41천호를 소독하고, 오리류를 사육하는 4천6백호에 대한 정밀검사 등 철저한 차단방역을 통해 취약지역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AI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매주 1회(수) 자율 소독 참여, 방역본부 전화예찰 요원을 통해 소규모 가금농가 전화 모니터링 예찰, 생산자단체 주관하에 소규모 가금농가로의 공급 유통체계 책임관리 등 민·관 합동으로 방역주체별 역할을 담당하여 방역효과를 극대화할 계획과 함께  시·도별 “자가소비 또는 자가조리를 위한 가축의 도살 및 처리허용지역” 대상축종에 오리·거위를 제외하는 고시 개정을 통해 식육만 판매 유도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끝으로, 농식품부는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과 소독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농가 및 발생지역 주민은 물론 불편함을 감수한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구제역·AI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지만 농가 단위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소독,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 의심 가축 발견 즉시 신고(1588-4060/9060) 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요청하였고, 한 “축산관계자는 구제역·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만약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출입국시 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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