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아파트 공무원특별공급, 5,326억·1인당 3,800만원 특혜

일반인은 수십 대 1 경쟁률, 공무원은 무임승차에 범죄 악용
기사입력 2016.05.24 17:1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출처:경실련 보도자료 내용 중>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경제정의실천연합회(이하 경실련)는 공무원 불법전매, 털고가기식 처벌에 머문다면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세종시 아파트(공동주택) 특별공급으로 공무원들에게 제공된 특혜 추정금액이 5,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공무원들의 불법전매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전매와 별개로 이미 수천억 원의 특혜가 공무원들에게 제공됐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정부의 공무원 특혜와 이를 악용한 불법전매, 공직사회의 잘못된 특권구조와 공무원들의 부도덕한 인식이 결부된 사건으로 공무원들 기강확립뿐만 아니라 전매제한 강화 등 불법을 조장하는 특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우선으로는 청와대와 범정부 차원에서 세종시를 비롯한 10여개 혁신도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불법전매를 뿌리 뽑아야 하며, 단순 과태료 부과 등 털고가기식 처벌이 아니라 명단공개, 부당이득 환수, 인사상 불이익 등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경실련 보도자료>
 경실련의 24일 발표에 의하며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의 불법전매를 계기로 특별공급을 통한 특혜규모를 분석, 행복도시건설청이 특별공급 계약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검찰이 발표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종시에 특별공급 한 주택수(27,527개) 대비 공무원이 계약(9,900명)한 비율 36%를 2014·2015년까지 확대한 총 추정 계약자는 14,000명이다. 입주자모집 공고 기준 특별공급 모집세대는 총 3.9만 세대이다. 실제로 올해 4월 분양된 힐스테이트 3차의 공무원 특별공급 청약률은 38%로 경실련 추정치와 비슷하다.

 여기에 분양당시 특별공급 주택의 시가총액과 지난해 말 시세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을 비교했다. 그 결과 분양당시 3.6조원이던 시가총액이 2015년 말 4.1조원으로 4,700억 원이 상승했다고 전했다. 또한 세종시 이주 활성화를 위해 85㎡이하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했르며, 2013년 말 6,000명의 공무원이 256억 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이를 14,000명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약 620억 원의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고 밝혔다. 

 결국 특별공급으로 공무원들이 혜택 받은 총액은 아파트값 상승액 4,706억 원, 취득세 면제혜택 620억 등 5,326억 원에 이르며 이는 1인 당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매를 한 공무원은 이같은 가격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챙겼고, 여전히 집을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가파른 자산 증가 이득을 취했다고 전했다.

 또한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 대1의 경쟁률을 뚫거나 특혜를 전매로 악용한 공무원들의 주택을 비싼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실련은 청와대와 정부, 검찰은 이 같은 막대한 특혜를 불법으로 악용한 공무원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행복도시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은 공무원이라는 계급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히 과태료 처분으로 공직사회의 집단 범법행위를 털고 가려 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남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