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취업미끼 100억대 불법다단계조직 적발

‘지점관리’, ‘골프가능자 우대’ 등 생활정보지에 광고, 사실상 판매원 모집
기사입력 2016.05.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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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이하 특사경)40~60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점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인 뒤 수백만원에 이르는 산소발생기를 판매하게 하여 100억대 상당을 챙긴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적발했다.

이번 특사경에 의해 적발된 조직은 ‘지점관리’, ‘골프가능자 우대’ 등 생활정보지에 광고, 사실상 판매원 모집 등의 수법으로 2010년 6월부터 130~700만원대 산소발생기 3,500대를 팔았고 벌어들인 돈만 109억 상당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속은 피해자들은 업체에 속아 하루 30명가량이 채용 면접을 봤고, 이중 천여명이 절박한 심정에 지인, 친인척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했다고 밝혔다.
판매원 모집 광고
 이업체에서는 생활정보지에 구인광고를 내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해 왔는데, 40대이상 구직자들이 주로 ‘관리’ 분야에 지원한다는 것을 노려 중장년층에게 쉽게 다가오는 내용으로 구직자를 유인하였다.

 이들의 판매원모집 수법은 ‘광고’(벼룩시장, 교차로 등)와 ‘서칭’(사람인, 알바천국 등)으로 구분하여, 영업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문구도 연구해서 샘플화하였으며, 영업(×) 영업관리(○), ‘지점장으로 모십니다’, ‘45세이상 기업 및 관공서 퇴직자 우대’, ‘거래처, 협력사 관리’ 등의 수법과 함께 ‘여행을 좋아하는 분’, ‘마음이 따뜻한 여성사업가’, ‘거래처동행출장’ 등 호기심 갖도록 광고하거나, ‘골프가능자 우대’ 로 재력 가늠케 했다. 

또한 이 업체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구직자들을 상대로 6주 연수 후 ‘지점장 채용’을 약속한 후, 연수 3일째 본색을 드러내며 “연수기간 중 산소발생기를 판매해야 지점장이 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어 구직자들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판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신입보다는 사회경험이 많은 경력자를 우대한다’면서 구직자를 현혹했지만, 결국, 연수기간 중에는 영업사원이다, 제품을 알아야 관리를 하니 필드로 나가라는 식으로 실적을 강요했으며 업체측에서는 일단 출근만 하면 언젠가는 실적을 올리게 되어 있으니, 당장 제품 몇 대 팔아줄 구직자 채용에 혈안(구직자는 ‘대리인 선생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점장이 되면 이때부터는 ‘조직관리’(일명 ‘새끼치기’)를 해야 한다. 조직관리란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매출을 올리게 하는 것으로 만약 아래 단계를 모으지 못해 하위 매출이 0원이면 본인수입 또한 0원이다. 이렇게 구직자가 실적을 올려 지점장이 되면, 자신이 속은 방법대로 또 다른 구직자를 유인하여 하위판매원으로 모집, 결국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셈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지점장 개인당 월 40만원 이상 광고비 지출

 지점장의 역할인 ‘지점관리’는 결국, 판매원 모집 → 정착 유도 → IB(Icebreak, 구직자 첫매출) 달성까지로, 자기 지점의 조직을 만들지 못하는 지점장은 자연스레 퇴사 수순을 밟게 되어 있다.


 구직자가 600만원짜리 산소발생기를 판매하면, 구직자는 80만원(13%)을 수당으로 받고, 구직자를 유인한 지점장은 170만원(34%)을 수당으로 지급 받는 등 상위직급자가 하위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받는 전형적인 다단계판매 영업방식으로「판매대리인→지점장(지점)→이사(사업국)→상무(사업처)→본부장(본부)」 직급 순으로 피라미드 구조를 갖추었으며, (수당 지급율) 판매대리인 10~20%, 지점장은 10~34%, 이사는 1.2%, 상무는 1.5~2.8%, 본부장은 1.8~2.8% 상당,  그리고  지점장 이상 본부장까지 모두 지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점장 수당 외 직급수당 명목으로 하위 판매원 매출에 따른 수당 지급이 되었는데 수당(후원수당)은 ‘교육비’, ‘영업지원비’, ‘장려수당’, ‘지점운영비’ 명칭으로 지급, (승급 구조) 구직자가 첫 매출을 올리고 판매원이 된 후 6주가 지나면 지점장 → 4명 이상 지점장을 배출하면 이사로 승급 → 2명 이상 이사를 배출하면 상무로 승급 → 2명 이상 상무를 배출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가장한 실지 판매교육 현장
 피해자들은 실적을 올리면 지점장으로 승진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처음에는 친구나 친척 등 지인들에게 고가의 산소발생기를 연고판매 하다가, 자신을 채용한 담당지점장 등 윗선의 강압에 못 이겨 결국엔 자녀의 이름으로 구매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퇴사하고 싶어도 연고판매로 몇백만원을 들여 팔아준 지인들 생각에 쉽게 그만두지도 못했다.”라고 한숨을 내 쉬었으며한 피해자는 지점장 시켜준다는 말에 혹해 24개월 할부로 600만원 상당의 물품 구매 후, 퇴사한 지금까지도 할부를 갚는 중이라고 하소연을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수사 직무범위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로 확대 되었고, 무등록 다단계판매(변종 다단계 포함)로 퇴직자․노인․학생․부녀자 등의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민생을 해치는 불법다단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관련자(법인대표 등 6명)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것으로 형사처벌 적용법조를 보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자 불법 영업 (제13조제1항 위반) 및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 (제24조제1항제8호 위반)에 적용된다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의 관련자 2개 법인과 법인의 대표, 부사장, 사내이사 등 6명을 형사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최갑영 과장은 “구직자는 업체가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그럴싸한 직함을 주는 경우는 반드시 의심해 봐야 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에 절박한 심정의 구직자를 두 번 울리는 다단계범죄를 계속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 현장

[정성남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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