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데이뉴스]신영식 세무사의 납세자 보호

‘세금이 있는 곳에 세무사가 있다’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6.06.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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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의 신영식 대표세무사>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세무사에게 납세자는 고객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며, 업무와 관련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믿고 맡깁니다”

한강세무법인의 신영식 대표세무사는 치열한 경쟁구도에서 고객확보를 위한 전략에 대해 ‘고객에 대한 신뢰’를 강조했다.

‘세금이 있는 곳에 세무사가 있다’는 의미는 세무사의 존재가치와 활동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국가의 재정이 조세에 크게 의존하게 됨에 따라, 조세부담의 합리적 배분과 능력부담의 원칙에 따른 소득 재분배의 기능 및 원활한 납세의무이행 등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세무사 제도이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세무서에 각종 세금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자문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회계장부를 대신 작성하기도 하며,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납세절차를 조언한다.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고지 받을 경우 국세청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때도 세무사가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다. 또 국세청에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나올 때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해 조사를 받고 의견과 진술을 대신할 수 있다.

세무사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다. 단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011년까지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도 해당되었으나, 2012년 1월 26일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이 없어졌다. 단, 개정 이전에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후에도 세무사 자격이 유지된다.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5년 이상 사무관으로 근무하면 세무사 자격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무사 자격시험을 거쳐야 세무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20년간 근무하고 명퇴신청을 통해 세무사 시험을 거쳐 세무사자격증을 획득한 신영식 대표세무사는 약 1,200명의 명퇴신청자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렸던 당시를 회고하며 시대적 변화에 대한 느낌을 전달했다.

<본사 윤석문 취재국장과 인터뷰 하는 신영식 대표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근무하였을 당시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국세청 직원에 대한 인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는 신 대표세무사는 능력을 인정하고 만류했던 상사의 조언을 가슴에 담고 20년간 근무했던 국세청을 떠나면서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친절과 봉사 정신을 저버려선 안된다’는 자신의 철학을 바탕으로 세무사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그리고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했기에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고 학사 학위와 석사, 박사 학위에 도전하여 취득하였다.

‘경영학 박사 신영식 세무사’라는 타이틀은 자신이 추구했던 삶의 결정체이며,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주체적 삶을 살았기에 일궈낸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

일반인이 볼 때 세무사와 회계사는 비슷한 직업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크다. 회계사는 통상 대형 회계법인에 속해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큰 기업을 상대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제한적이다. 반면 세무사는 소규모 사업자를 만나 고객으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활동성이 강하다. 세무사는 자신이 하기에 따라 자신이 좋아하는 고객군을 만들 수도 있고, 특정분야에 전문성을 갖출 수도 있다. 회계사에 비해 세무사는 훨씬 ‘자영업자’ 성격이 강하다.

세무사는 세금신고는 기본이고 의뢰인에 대한 에이전시 역할까지 해줘야할 때가 많다. 제조업체의 경우라면 어떤 연구를 하면 세액공제가 되는지, 정책자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회사를 분할하거나 신규법인을 만들 때는 어떤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의 정보를 조언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추후 해당업체의 상속이나 증여, 재산이전 등에 대한 세무 상담도 필수다. 기업 의뢰인들은 세무사의 이런 조언을 바탕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간다.

“국세청 출신들이 모여 세무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국세청 근무 당시 상사로 모셨던 선배가 했습니다. 당시에는 3명의 세무사가 모이면 법인 설립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서산, 서울을 중심으로 세무법인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강세무법인 설립 배경을 설명하는 신 대표세무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한강세무법인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6개의 지점에서 35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전에 2개, 서산, 일산, 춘천 그리고 서울의 본점까지 설립되어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needs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을 통해 전문 지식은 물론 현장의 정보까지 교환하며 성장하고 있는 한강세무법인은 ‘투명경영’을 핵심가치로 삼고 소속된 조직원이 한마음으로 일한다고 했다.

<한강세무법인 본점 직원들과 업무 미팅>

서울 관악구에서 50년을 살았고, 관악지역에서 16년째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는 신영식 대표세무사는 한강세무법인에는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륜을 갖춘 노련한 세무사에서부터 실력과 폐기를 갖춘 젊은 세무사까지 함께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통하며 공존하고 있기에 다른 세무법인 또는 개인세무사 사무실에 비해 실적과 성과가 높다고 했다.

신영식 대표세무사는 평생학습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국세청 근무 당시의 세무정책과 수시로 변하는 세무정책을 비교하며 전문지식을 키우고 있는 것은 물론 대학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능력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그의 박사학위 논문 ‘세무조사연도와 세무조사 전후연도의 조세회피 수준변화에 관한 연구’는 납세대상자가 국세청의 조사연도에는 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다는 통계적 수치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3개 년도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논문을 작성한 신 대표세무사는 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으로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경험했던 실무가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리 한강세무법인에는 세무서장 출신이 3명 있습니다. 상호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어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세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은 “세무서의 잘못 판단으로 과한 세금이 부과되어 납세자에게 부당한 세금고지서가 발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올바르게 바로잡아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역할을 했을 때가 가장 보람됩니다”라는 말로 세무사 업무를 하며 느끼는 자부심과 긍지에 대해 설명했다.

“요즘 서민경제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골목상인들의 매출 신고를 보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들도 소중한 고객인데, 장사에 활력이 돌아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웃는 얼굴을 보고싶습니다”

신영식 대표세무사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0년간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활동하며, 공무원과 납세자의 입장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경기불황도 지속되고 있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에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거나 복지정책 등으로 갈등을 조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문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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