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 승부조작 등 대규모 경마비리 수사결과,3 9명 입건, 15명 구속

폭력배, 경마브로커, 불법마주 등 총 39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적발
기사입력 2016.06.22 16:5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서울경마공원의  출발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경주마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경마 승부조작 등 대규모 경마비리 사건’을 수사하여 과천. 제주, 부산.경남 경마장에서 경마 관계자들이 사설경마장 운영자나 경마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직적으로 승부를 조작하거나 경마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밝히고, 그동안 경마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불법마주.대리마주의 존재도 규명하였으며, 사설경마 운영 프로그램 공급조직, 사설경마장 운영조직, 경주 동영상 촬영.공급 조직 등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설경마조직을 순차적으로 적발하여 기수, 조교사, 말관리사, 마주 등 경마관계자 및 사설경마운영자, 조직폭력배, 경마브로커, 불법마주 등 총 39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등으로 인지하고, 15명을 구속기소, 6명을 기소중지(체포영장) 하였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경마 관계자와 사설경마조직의 구조적 유착 비리를 밝혀냄은 물론, 한국마사회에서 경마비리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공정경마 3.0’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계기가 되는 등 경마비리 재발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수사 착수 경위에 대하여 사설경마장 운영자에 대한 구속수사 중 경마브로커와 조직폭력배가 관여된 승부조작 등 경마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착수하여 경마 승부조작에 가담한 조직폭력배가 기소중지된 2012년 서산지청 기록, 조폭 기소중지를 이유로 기수들이 참고인중지된 2014년 제주지검 기록, 불법마주 관련 한국마사회에서 수사의뢰된 2015년 안양지청 기록을 모두 이송받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승부조작 주범 조직폭력배는 제주도에서 4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였으나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제주도 출장.잠복 수사 끝에 검거하면서 승부조작의 실체가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검찰은 본건 수사과정에서 사설경마 운영 프로그램 공급조직 및 경주 동영상 촬영.공급 조직에 대한 실체 확인 후 사무실까지 모두 단속하였다.

범행수법과 승부조작 방법으로 대부분의 마권 구매자들은 배당이 높은 복승식 마권(경마경주에서 순서에 상관없이 1, 2착(着)이 예상되는 말에 베팅하는 방법)을 구입, 우승이 예상되는 인기마는 통상 한 경주당 3~4필이므로 승부조작을 통해 1~2필을 제외시키고, 나머지 2~3필에 베팅하여 적중률을 높인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품을 받은 기수는 ‘출주 전’ 말을 긴장시켜 스타트를 늦추고, ‘경주 중’  고의로 고삐를 뒤로 당겨 말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추진동작을 작게 하는 방법으로 배당권 밖인 3착(着) 이하로 늦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장이 아니 사설경마조직에 의한 한국마사회의 경마 승부조작으로는 사설경마장 운영자(ㅇ)는 자신의 사설경마장에서 마권 구매한 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위험을 줄이고, 다른 사설경마장에서 적중률이 높은 마권을 구매하여 수익을 높이기 위해 기수들에게 승부조작 금품 로비를 해왔던 것으로 조직폭력배(ㅈ)도 승부조작 정보를 이용하여 직접 사설경마를 하거나, 사설경마를 하는 제3자(ㅊ)에게 1억원 상당을 받고 승부조작 정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사설경마조직에 의한 승부조작은 사설경마장에서 마권을 구매한 도박자들 뿐 아니라, 한국마사회에서 정당하게 마권을 구매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까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지역인 부산.경남지역은 전 기수가 경마정보를 제공하여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 기수(ㅅ)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사설경마장운영자(ㅇ)로부터5,500만원 수수 후, 자신이 출주하는 경주마에 대한 승부결과와 관련된 경마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ㅅ은 본건과 별도로 다른 경마브로커로부터 4,9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2015년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는 기수였였다. 사설경마장 운영자(ㅇ)는 기수들(ㅂ, ㅅ)에게 금품공여하고 경마정보를 받은 후,  2012년 건넨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기수들은 ㅇ의 신고가 두려워 받은 돈을 일부 돌려주기도 한것으로 수사결과 나타났다

또 다른 과천 경마장 비리로 13명 입건, 5명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조교사(C)는 마주(A)와 공동으로 말을 소유하고 경주 상금을 나누기로 한 후, 2014년부터 3,395만원의 상금을 받고, 사설경마를 하는 마주(A)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경주마 30필의 말 상태 등 경마정보 제공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C는 2014년 조교사협회 선정 ‘최고 조교사’로 선정되었고, 2015년 한국마사회로부터 ‘다승 조교사상’을 받은 자임에도 상금 욕심에 마주와 동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하느  말관리사(B)는 20억원대 상습도박을 하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주(A), 안마시술소 운영자(I), 오락실 운영자(J) 등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말 상태 등 경마정보 제공 대가로 합계 3,600만원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외, 품교부 마주, 경마브로커, 성매매업소 운영자 등 3명 구속기소했는데  마주(A)는 말관리사(B)에게는 1,500만원을 공여, 조교사(C)에게는 조교사의 경주마를 자신 명의로 등록하고 출주시켜 수령하는 경주상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로부터 관리하는 경주마의 경마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는 2014년 12월경 인터넷 사설경마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마주자격 박탈이 우려되자, ‘甲’의 지위를 이용, 하청업체 사장(G)을 대신 처벌받게 한 사실이 계좌 추적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또한, 안마시술소 운영자(I)는 말관리사(B)에게 2,100만원, 기수(E)에게 휴대폰 등 190만원 상당을 공여하고, 이들로부터 관리하는 경주마의 경마정보를 제공받았던 것이다.  

특별한 것은 불법마주, 대리마주, 위탁관리 조교사 등 6명 최초 적발 한 사례이다.

마주요건이 안되는 불법마주는 대리마주를 통해 경마장에 출주하는 말을 소유하고 조교사 등과 친분을 쌓은 뒤 경마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경마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박개장 전과로 마주등록이 불가능한 불법마주(H)는 2014년부터 대리 마주(A) 명의로 마주등록하고, 조교사들(C, D)과 친분을 쌓고, 조교사
들이 관리하는 말의 경마정보를 제공받아 2억원 상당 사설경마도박을 벌였던 것이다. 경제적 기준 미달로 마주등록이 불가능한 불법마주(K)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말 10필을 대리마주(L,K) 명의로 마주등록하고, 말 10필을 191회 출주시켜, 경주 상금 9억원 상당을 취득했으며  불법마주 3명, 대리마주 3명 및 불법마주의 말을 관리해주면서 금품을 수수한 조교사도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최초 적발, 불구속 기소

그 외에도 이번 수사결과에 포함된 사설경마 운영프로그램 공급조직원을 9명 입건, 6명 구속기소 하였다. 이들은 일산소재 고급 아파트(45평, 50평)를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단속에 대비하여 3 ~ 4개월 마다 사무실을 옮기며 30여개 사설경마센터에 사설경마 운영 프로그램(알리바바, 아우라)을 공급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계좌에서 230억원 상당 사설경마도박장 운영해 왔던 것이다. 

이들은 현장 사무실 압수수색 당시 1시간 동안 대치하며 자료를 폐기하고, 바지 사장을 내세워 진술을 맞추고, 주범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컴퓨터.휴대 전화 복구 등 대검 디지털분석팀의 과학수사를 통해 주범의 범행가담 사실까지 밝혀 6명을 구속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경마 관계자와 사설경마조직의 대규모 유착비리 적발, 엄단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사설경마 도박의 심각성에 대하여 한국마사회 매출액이 연 7조 5,000억원임에 비해 사설경마 규모는 최소 연 7조원, 최대 연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적발된 기수 중에는 돈의 유혹으로 경마비리에 가담하였지만, 결국 범죄에 이용만 당하고 받은 돈까지 돌려준 기수, 그만두고 싶어도 신고의 두려움 속에 계속적으로 승부조작에 이용당하는 기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경마비리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한국마사회 공정본부에 적극적인 수사의뢰를 요청하여 경마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도주 중인 공범 및 추가 확인된 사설경마장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철저한 환수조치를 위한 절차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