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검찰 최고 검객 변호사의 추락

기사입력 2016.06.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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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합시다운동중앙회/칭찬합시다운동본부 회장 나경택
[선데이뉴스=나경택 칼럼]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작년 8월 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로부터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았고, 2011년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에 청탁해주겠다며 2억원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2011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료 소득 중 10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도 있다. 홍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에 참여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검찰 수사 라인에 서게 했던 스타 검사였다. 검찰 최고의 스타 중 한 사람이 사건 브로커 수준의 행태를 보이다가 후배들에게 수사받고 있는 것이다. 정 대표는 도박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인 2013년과 2014년에도 수백억원대 다른 도박 사건으로 경찰·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홍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또 지난해 정 대표를 도박 혐의로 구속하면서 '개인 돈으로 도박했다'는 정 대표의 진술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시키지 않았다. 실은 그때 도박 자금 출처를 캐들어가 회사 돈을 썼으면 횡령 혐의로 가중 처벌했어야 옳다. 검찰은 이제 와서 그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석연치 않은 수사 종결 과정에 홍 변호사의 영향력이 작용했던 게 아닌지 국민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후배 검사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엔 13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지금은 오피스텔만 100여 채를 갖고 있다고 하고, 그걸 관리하기 위한 회사까지 운영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11년 변호사 개업 이후 매년 100건 정도 사건을 수임한 그가 2013년 한 해 변호사 수임료로 신고한 액수만 91억원이었다.

젊은 검사들이 그렇게 닮고 싶어 했던 선망의 대상이 변호사가 되고 나서는 탈세를 계속하고 브로커 같은 업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대표 선수'가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그의 추락을 홍만표라는 개인의 일로만 보기도 어렵다. 전관 변호사가 연간 백억대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후배 현직 검사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전관예우는 결국 퇴직한 선배와 현직 후배가 공모하는 비리이다. 후배 현직들이 선배를 존경해서 선배 청탁에 넘어가는 것만으론 보기 어렵다. 그 후배들은 자기들이 퇴직한 뒤 자신의 후배들도 자기에게 전관예우를 해주기를 기대하며 그랬을 것이다. 검찰 주변 생태계가 썩을 만큼 썩지 않고서는 이런 암묵의 계약이 이루어질 리 없다. 법치의 기반은 법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데 있다. 검찰 선후배가 공모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을 빼주거나 벌을 가볍게 해준다면 그것은 법치를 무력화시키는 중죄다.

문제는 이런 전·현직의 공모 비리가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점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검찰로비를 부인하고 있고 앞으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다. 홍 변호사는 지난 27일 검찰에 출두해 탈세를 시인하면서 검찰조직을 상대로 한 영향력 행사는 부인한 바 있다.
 
구속영장 청구 사실만 보면 일단 지금까지 검찰 수사는 홍 변호사 의도대로 진행된 측면이 강하다. 검찰이 한 점 숨길 게 없다면 당장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부당한 사건처리에 책임이 있는 검사들을 조사해야 한다. 검찰이 정 대표 사건 처리 당시 결재라인에 있엇던 검찰 수뇌부를 의식해 적당히 사건을 덮으려 한다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요구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사건을 끌수록 상황은 검찰에 불리하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나경택 기자 cc_kyungt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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