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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 = 장선희 기자] 노원경찰서(서장 윤시승) 지구대 소속 경찰이 초상권 침해로 경찰에 신고한 시민을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과 머리를 짓누르며 수갑을 채우는 등 과잉진압과 불법체포로 논란이 일고있다.지난 6일 저녁 트위터에는 '서울 노원역 주변에서 일어난 사건, 격투기를 방불케 하는 과잉진압이네'라는 글과 함께 1분 52초 분량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의 사건은 지난 6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역 부근 한 건물 앞에서 발생했다. 건물을 들어가려던 김모(58)씨는 건물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는 서모 씨에게 “왜 촬영을 하느냐”며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 씨가 삭제하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김씨는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장 출동한 노원역 지구대 소속 박모 경사 등 3명은 김 씨에게 이름을 물었고 김씨는 “내가 신고자인데 이름을 댈 필요가 있겠느냐”고 반문하자 김 씨를 주거불명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이 담긴 트위터 동영상에는 경찰 2명이 김 씨의 팔을 뒤로 꺾고 목을 조르면서 얼굴을 다리로 짓눌러 체포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김 씨에 따르면 “경찰서로 갈테니까 놔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강력범을 다루듯 체포하며 목을 졸라서 목에서 피가 넘어왔다”며 “경찰이 현장 파악도 하지 않고 체포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은 채 연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노원경찰서 소속 A 경정은 경찰에 연행과정이 적법하냐는 질문에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현재 김 씨는 주관절 견관절 경추 요추 흉곽 타박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한편 노원 경찰의 불법체포 과정이 담긴 동영상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