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성명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3차 3~4단계 판정을 보류하라’

기사입력 2016.08.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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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 18일 국회정론관에서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3차 판정의 3~4단계 판정을 보류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선데이뉴스 모동신 기자]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더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8일 국회정론관에서 성명서를 내고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3차 판정의 3~4단계 판정을 보류하라고 압박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오늘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판정결과를 최종 심의하고 발표했지만 환경부는 3차 판정에서 1~2단계만 발표하고 3~4단계는 판정을 보류해 차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된 판정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오늘 판정결과는 2015년 말까지 신고한 752명중 21.9%165명에 대해서만 판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 판정이 전체의 79%130명이나 되고, 특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관련성 거의없음’ 4단계 판정은 전체의 49.1%81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 성명서 전문
환경부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판정결과를 최종 심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판정결과는 2015년 말까지 신고한 752명중 21.9%165명에 대해서만 판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 판정이 전체의 79%130명이나 되고, 특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관련성 거의없음’ 4단계 판정은 전체의 49.1%81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판정 피해자 중 사망자는 모두 46명인데 이중 63% 29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이고 4단계는 절반인 24명이나 된다.

기존 판정은 폐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폐손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폐이외 장기에의 영향,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더 나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기저질환 영향, 암과 같은 만성영향, 태아영향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연구가 정부 용역으로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이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하며 폐이외 손상 조사를 앞당기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정조사특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정기준을 답습하여 다수의 3-4단계 판정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

환경부는 3차 판정에서 1-2단계만 발표하고 3-4단계는 판정을 보류해 차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된 판정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모동신 기자 korea47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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