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관련 월성원전 긴급현장 점검 실시... 정부 지진대응 매뉴얼 없어

월성원전 등 다수호기 및 노후원전에 대한 내진 및 안전설비 긴급 안전진단 필요
기사입력 2016.09.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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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신용현 국회의원[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경주에서 역대 최강의 진도 5.8규모 강진이 발생한 가운데, 현행법상 지진 발생 시  부처 간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고 원전안전 관련 정부 차원의 ‘지진 대응 매뉴얼’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신용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월성원전 긴급 현장점검에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는 지진 등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부처 간 책임소재가 명확치 않은데다가 정부 차원의 ‘지진 대응 매뉴얼’도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현행 ‘재난안전법’ 제34조 5항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현장 점검에서 신 의원은 “관련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민안전처 확인결과 포괄적인 안전수칙은 있지만 정작 세부적인 ‘지진 대응 매뉴얼’은 준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해 원전 운영 사업자인 한수원에는 지진 발생 시 방사능 누출과 관련한 매뉴얼은 있지만 원안위 등 "부 차원의 매뉴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신 의원은 “지난 6월 미방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수차례 이 문제를 지적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강진을 계기로라도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원전 관련 ‘지진 대응 매뉴얼’ 관리 업무를 원안위로 일원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 의원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원안위가 공동으로 이번 지진이 발생한 활동전무단층 등을 포함 원전주변의 주요 단층에 대한 면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 연구결과를 ‘지진 대응 매뉴얼’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국회 미방위 업무고보에서 신의원의 지적을 통해 "지진 등 방사선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원인별로 대응매뉴얼을 별도 운용하지 않으며 방사선 비상발령 조건에 도달하면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으며 방사선비상의 종류는 백색비상, 청색비상, 적색비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
13일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 지진과 관련하여 월성원전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긴급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한편, 여진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과학기술 전문가 출신인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과 오세정 의원은 지진발생 8시간 만에 신속히 월성원전 지역사무소를 방문해 안전 상황 점검에 나섰으며, 국민의당은 해당 점검결과 후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원전안전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월성 원전 현장사무소를 긴급점검한 자리에서 신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1차 원인이 지진이었듯이, 이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태세 확립이 중요하다”며 “추가 여진에 대비해 월성 등 다수호기 밀집지역과 경주 방폐장 등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진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지금껏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번 경주 강진으로 이 믿음이 깨졌다”며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는 물론, 각종 건물에 대한 체계적인 내진 설계 규정 마련 역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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