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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최근 정치권에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의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하여 군대를 유지하는 병역 제도인 모병제(募兵制)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서울 강서갑)이 병무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 미필자가 해외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은 ‘병역기피 미귀국자’가 최근 5년간 7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금태섭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병역기피 미귀국자’ 763명 중 705명(92.4%)은 기소중지 상태이고, 선고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10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병역기피 미귀국자'의 체류 국가는 미국이 588명(7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주 43명(5.6%), 캐나다 25명(3.3%), 필리핀 20명(2.6%), 영국 17명(2.2%), 일본 13명(1.7%) 순이다.
병역기피 미귀국자는 입영의무 감면 연령인 만 38세를 넘으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사라진다. 실제 국외체류자 중 연령초과를 이유로 병역의무가 해소된 인원은 최근 5년간 178명으로, 2015년 55명, 2014년 33명, 2013년 53명, 2012년 37명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병역기피 기소중지자는 공소시효가 정지돼 국내 입국 후 처벌할 수 있지만 국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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