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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민정 기자]헌법재판소가 취재기자 3명을 포함한 취재·편집기자 5명 이상을 고용을 조건으로 한 인터넷 신문 등록요건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정을 내렸다.
27일 헌법재판소는 평화뉴스 등 64명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신문법 시행령 2조 1항1호는 지자체장에게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고용 여부를 증명하도록 취재와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확인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도 이 요건에 미달하면 1년 유예기간을 둬 등록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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