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근혜대통령 방문조사...참고인 신분 15~16일 유력...

기사입력 2016.11.13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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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11월4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전직이 아닌 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시기는 15일(화)이 유력하고, 늦어도 16일(수)까지는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방식은 서면조사가 아닌 직접대면 조사로 이뤄질 전망이며, 누가 대통령을 조사할지, 장소는 어디인 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협조 요청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포함한 대기업 총수 1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박 대통령은 이후 이틀에 걸쳐 재벌총수들과 개별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대한 내용이 참여, 즉 강제모금을 독려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이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정 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줄소환하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지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불소추특권에 의해 기소대상이 될 수 없다.

한편, 청와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조사 일정과 관련해 15일은 돼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일정 조율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의 일정과 변호인 선임 문제 등의 검토로 모레(15일)은 돼야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해서 늦어도 15~16일에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사 방식은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청와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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