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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손자회사인 ㈜모다이노칩의 주식 7.9%를 소유한 ㈜대명화학에 과징금 3억 9,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명화학은 2014년 12월 1일 비계열회사인 ㈜엠디리테일을 흡수 합병하면서 ㈜엠디리테일이 소유하고 있던 ㈜모다이노칩의 주식 35,451주(지분율 7.9%)를 소유했다.
이후 2016년 2월 29일 자회사인 ㈜모다네트웍스(㈜모다이노칩 지분 92.1% 소유)를 흡수 합병하여 ㈜모다이노칩의 지위를 자회사로 변경하면서 제한 규정 위반을 해소했다.
공정위는 자회사 이 외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명화학에 시정명령과 3억 9,9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위반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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