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상용화 시대 ‘성큼’...공개 시연회 개최

기사입력 2016.11.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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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구호에서 택배까지…드론 상용화 시대 ‘성큼’
- 국토부, 영월서 비가시·고고도·시가지 비행테스트 공개 시연회 개최
- 5분만에 3km 날아가 캔커피 배송..드론, 조난자 수색-택배 시연 성공


[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오는 16.일 오후 영월 시범사업 공역(空域)에서 수색 및 구호품 배송 등 조난상황 발생 시 드론 활용 방안과 물류 배송 비행테스트로 구성된 공개 시연회를 개최헸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시연회는 최장 4km·최대고도 450m·시가지(영월읍 지역)상공 등 현행 항공법상 제한되는 비행 시연으로 이뤄졌다. 현재 항공법에서는 인구밀집지역, 가시권(약 1km) 밖·고고도(150m 이상) 비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시범사업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비행을 허용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업체 중 CJ대한통운은 올 11월부터 국내 최초로 물류배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지역은 영월 시범사업 공역 내(영월영업소~농업기술센터, 왕복 5.2km)에서 이뤄지며 주 2회 간 소형 물류(1kg 이하) 배송을 통해 운영 개선사항 도출과 함께 실 배송사례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조난지역 대처 시연은 수색·통신망 구축·구호물품 전달 등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종합적 비행테스트로 그동안 美 아마존·구글, 獨 DHL, 中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진행해 온 비행테스트(1~10km내외, 도서지역 배송 등) 수준을 상회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4일 부터 사업범위의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다.

드론이 제도권 밖에서 고층 건물, 전자파 등 도심 상공의 간섭 요인을 극복하고 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특정 상황을 가정해 복합적인 임무를 시연하는 것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사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드론 시장의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의 선제적 드론 도입을 적극 추진 중으로,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몇몇 공공분야에서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점차 활용범위·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드론 활용사업의 규모뿐 아니라 분야도 확대되고 있다. 농업용 위주로 활용되던 드론은 최근 영상촬영, 건축물하자·안전진단, 측량, 관측 등의 분야에서도 활용 중이다.


첫 번째 시연은 조난 지역 內 수색·구호 시연으로 “인근지역 정찰→정밀 수색→통신망 설치→구호물품 배송”의 모든 과정에 드론  활용이었다.

영월소방서로 조난 상황 신고가 접수된 후 정찰용 드론(고정익, 3.5kg)이 영월군청을 출발하여 비가시(약 4km)·고고도(지면위 450m) 비행과 함께 실시간으로 정찰영상을 전송했다(유콘시스템).

이어서,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를 수색하기 위한 일반 카메라로는 안개, 야간 등 열악한 환경 등에서는 조난자의 정확한 위치 확보가 어려움이 따르기에 열영상 카메라 탑재 드론(회전익, 4kg)의 조난자 위치 탐색과 함께 LTE 중계기 장착 드론(회전익, 4kg)이 Wifi 개설을 통해 통신망 확보(KT)를 지원했다.

배송용 드론(회전익, 17.5kg)이 조난자 위치로 이동하여 10kg 상당의 구호물품을 투하(엑스드론)하면서 첫 번째 시연이 종료되었다. 이 드론{회전익. 4kg)은 美 아마존(2.2kg), 獨 DHL(1kg), 中 알리바바(340g) 등 해외사례 보다 고중량 물품을 수송할 수 있다.

두번째 시연은 물류업체(현대로지틱스)의 드론 택배 시연으로 물류 집하장(영월터미널)에서 출발한 드론(회전익, 18kg)이 시가지 위를 비행(약 3.1km)하여 수취인에게 택배를 정확하게 전달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는 택배, 수색·구호 등 드론의 유망 활용 분야에서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우리부는 업계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드론활용 비즈니스 모델 발굴,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야간·비가시 비행을 허용하는 특별운항허가 제도 등을 검토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드론택배, 야간 방송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드론은 비가 오지 않고, 풍속이 5㎧, 기온은 영하 5도 이상인 조건에서만 비행할 수 있다. 이런 여건에 제한받지 않는 드론도 있지만 상당히 고가여서 상용화 때에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드론의 유망 활용 분야에서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며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학계 등 각 분야 드론 관계자들은 금년 규제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과 비슷하거나 완화된 수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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