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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김명철 기자]항소심이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원심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 폭력 집회나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와 살수차 운용이 위법하다는 한 위원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다만 지난해 5월 1일 집회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노총 회원 등 수만 명이 모였던 당시 집회에서는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한 위원장은 작년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 추모행동’을 비롯해 201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크고 작은 집회 12건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도 받았다.
1심은 한상균 위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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