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처벌받기 위해 왔지만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정호성만 혐의 인정, 그외 피고인 모두 혐의사실 부인
기사입력 2016.12.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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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공소사실 모두 인정할 수 없어...향 후 검찰과 변호인과의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 독일서 귀국할 시에는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는 생각...그러나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 최 씨 변호인,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어
- 태블릿 PC와 정호성 녹음파일 재판부에 감정요청
- 정호성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모두 혐의사실 부인
- 중앙지법 417호 법정, 과거 전두환 노태우가 재판 받던 곳...재판부 이례적으로 촬영 허용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19일 오후 재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 향후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

최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여서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최씨는 그러나 수용자 번호 628번을 수의를 입고  공개석상의 법정에 처음으로 나왔다.

최씨는 "독일에서 왔을 때는 어떤 벌이든 받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새벽까지 많은 취조를 받았다. 이제  재판에서 정확한 걸 밝혀야 할 거 같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편,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법무법인 동북아)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8가지가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건데,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최 씨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지분을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피고인과 안종범이 이런 행위를 한 일이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 변호사는 검찰이 최 씨 소유로 결론내린 태블릿 PC를 최 씨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과 안 전 수석의 업무용 수첩도 감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에 "다음 기일까지 증거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나오지 않았다.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재단 기금 모금에 대하여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전달하는 차원에서 말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에 대해선 "정윤회씨 부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반면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 검찰에서도 자백하는 취지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공모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대목도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뒤이어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의 재판에서 차씨 측 변호인은 차씨가 운영한 아프리카픽쳐스 회사 자금 횡령만 인정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또한 송 전 원장도 검찰이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들이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 오는 29일 시차를 두고 다시 공판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최 씨 등 이번 이날 서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은 1996년 3월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비자금 사건으로 나란히 섰던 곳이다. 당시 재판부도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중요성을 감안해 개정 직후 두 전직 대통령과 법정에 대해 1분 30초간 사진 기자들의 촬영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절차에서 국민적 관심과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입장해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이 허용된다



[김명철 기자 kimmc05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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